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백신공결)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〇 코로나19 의심‧확진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절차
- 출석 인정 및 절차
·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속 학과 조교에게 즉시 신고(유선) → 소속 학(원)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출석 인정 안내(※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는 사후 보완)
- 출석 인정 기간 및 성적평가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 평가(※ 피드백 제공)
〇 교과목 수강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코로나19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붙임4】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추가 제출
★학과실로 제출 후 인문대학장 직인이 들어간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
※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붙임 1. 출석인정원 서식 1부.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