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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204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2.12.27
수정일
2022.12.27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조회수
191

  2022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 하오니, 해당 학생은 검정원서를 2023. 1.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2학년도 전기(20232)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에서는 [붙임6]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학사과 담당자: 이경은(T1052)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출자료 작성 요령 1.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명부(서식) 1.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절차 안내 1.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대학용) 1.


6.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학생-예비교사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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