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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61

중어중문학과 졸업자격 인정기준 변경 안내(2023년도 입학자 이후)

작성일
2023.05.12
수정일
2023.05.12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조회수
882

중어중문학과 졸업자격인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졸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정비 사항

 가. 전공영역 - 2023년도 입학자 이후 어학 능력 기준 정비

 나. 외국어, 컴퓨터영역 - 기초교육원 e-class 미운영으로 해당 내용 삭제 및 정비


학부(과) 영역별/
입학년도
졸업자격 인정기준 비고
중어중문학과 전공영역 -2022 논문과 어학 능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학 능력은 HSK 6급 이상인 자 또는 CPT 9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효기간 내의 HSK 또는 CPT 성적표 원본 및 사본 제출) 
2023이후 논문과 어학 능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학 능력은 HSK 5급 이상인 자 또는 HSKK 고급 이상인 자 또는 BCT(B) L/R/W 241점 이상인 자 또는 BCT(B) L/R 801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효기간 내의 HSK 또는 HSKK 또는 BCT 성적표 원본 및 사본 제출) 
외국어영역 2000-2002 인정대상: 외국어는 중국어로 한다.
인정기준: 구(舊) 혹은 신(新) HSK(중국 교육부 주관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본과 전공과목 중에서 중국어기초회화1, 중국어기초회화2, 기초중국어, 생활중국어 등 4과목을 이수하고 그 2과목 이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003 2000 ~ 2002와 동일(학과에서 정한 인정기준 적용) 
2004-2006 (1) 구(舊) 혹은 신(新) HSK(중국 교육부 주관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본과 전공과목 중에서 중국어기초회화1, 중국어기초회화2, 기초중국어, 생활중국어 등 4과목을 이수하고 그 2과목 이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1sh) 1,2 이수결과 “ S ” 취득자
     - 졸업자격인정영어1의 동일과목 : 졸업자격인정영어
     - 졸업자격인정영어2의 동일과목 : 취업영어(GBE0005), 시사영어(ELL9003) 
2007-2009 (1) 구(舊) 혹은 신(新) HSK(중국 교육부 주관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본과 전공과목 중에서 중국어기초회화1, 중국어기초회화2, 기초중국어, 생활중국어 등 4과목을 이수하고 그 2과목 이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졸업자격인정영어(GBE0004) 이수자
2010-2013 (1) 구(舊) 혹은 신(新) HSK(중국 교육부 주관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본과 전공과목 중에서 중국어기초회화1, 중국어기초회화2, 기초중국어, 생활중국어 등 4과목을 이수하고 그 2과목 이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생활영어1 수강자 
2014이후 (1) 신(新) HSK(중국 교육부 주관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5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본과 전공과목 중에서 중국어기초회화1, 중국어기초회화2, 기초중국어, 생활중국어 등 4과목을 이수하고 그 2과목 이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자 
2019 이후 (1) 신(新) HSK(중국 교육부 주관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5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본과 전공과목 중에서 중국어기초회화1, 중국어기초회화2, 기초중국어, 생활중국어 등 4과목을 이수하고 그 2과목 이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를 이수하거나 영어 공인 자격증을 제출한다. 
  *영어 공인 시험 - TOEFL: 450점 이상, TOEIC: 500점 이상, TEPS 500점 이상
컴퓨터영역 2000-2010 (1) 다음 컴퓨터 관련 자격증중 하나 이상 취득자
( ) 안의 자격증명은 구 자격증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2급, 정보처리기능사1급), 정보처리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2급), 워드프로세서 1·2·3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인터넷정보관리사1·2·3급(인터넷정보검색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인터넷 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웹마스터(인터넷정보설계사), 컴퓨터활용능력 1·2·3급, MOS MASTER 등
(2) 다음 컴퓨터 인증 시험 중 하나 이상 합격자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정보기술자격인증시험(1tq)
(3) 정보전산원에서 설강한 강좌들을 30시간 이상 수강한 자
(4) 위의 인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2011이후 폐지
장기수료생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외국어컴퓨터 영역의 졸업자격 미충족자: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제출서류]: ① 졸업자격인정원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재직증명서
④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