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8060

(중요) 출석인정처리 매뉴얼 및 공결 유형별 증빙서류 재안내

작성일
2024.05.14
수정일
2024.05.14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조회수
275


출석인정처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근 병원진료 공결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진료 공결의 증빙서류는 만 해당되므로 기타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처방전 인정 안됨)

증빙서류 보완요청으로 공결신청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는 공결 유형의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완요청으로 인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생리공결 신청(8)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
(24시간
  이내
)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
 ※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 
     
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학생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학규정 제40조 제2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1항 제236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3. 1.>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처방전 인정 안됨)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결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관련 규정

행사참가

총장 및 대학()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공적 행사 참가 증명서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

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교육실습 출석인정 공문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

예비군훈련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관련 훈련 증명서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

경조사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

생리공결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다만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진단서(격리기간 기재)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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