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17037
(중요) 공결신청 주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5.05.20
- 수정일
- 2025.05.20
- 작성자
- 중어중문학과
- 조회수
- 27
공결신청 증빙서류와 관련해서 수정사항이 빈번히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공결신청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결일시 2주 인내 신청 가능
-공결일을 기준으로 2주이내에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포털에서 신청은 불가하며 사후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 병원진료 공결신청시 증빙서류 일자 확인
-병원진료 공결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의 통원날짜에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급날짜로는 병원 진료 일자를 확인이 불가하며 일반적인 진료 확인서에는통원일자가 별도로 포기되니 이 점 꼭 확인하여 통원일자가 기재되게끔 병원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병원진료 공결신청 증빙서류 종류
- 병원진료 공결신청 증빙서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만 해당됩니다. (처방전 인정 안됨)
4. 공결신청 결과 확인
-공결신청 후 최종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불가, 보완요청인 경우는 학과사무실에 반드시 확인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내 보완요청으로 승인이 안된 공결 신청건은 승인불가로 변경됩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 ⇒ | 소속 학과 및 대학(원) | ⇒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 ※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 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 교학규정 제40조 제2항: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3. 1.>
※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처방전 인정 안됨)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공결 구분 |
내 용 |
증빙 서류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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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
공적 행사 참가 증명서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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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
교육실습 출석인정 공문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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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
관련 훈련 증명서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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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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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다음 경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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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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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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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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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
진단서(격리기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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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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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 7호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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